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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5나6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타주점유 주장 1)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수용하거나 매수한 사실 없이 무단으로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1, 2, 6, 12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은 지적공부가 멸실되지 아니한 지역인 사실, ②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에 관한 기부, 매매, 수용 등 소유권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 대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후 별지 표와 같이 매매, 기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④ 피고는 피고의 명칭 변경에 따라 1980. 4. 29. 이 사건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를 재단법인 “재단법인 서울여자학원”에서 “학교법인 대양학원”으로 변경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상을 위하여 주식회사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감정을 의뢰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므로 보상할 의사가 있으니 보상금액을 555,555,000원으로 정하여 2014. 9. 1.까지 보상청구를 하길 바란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