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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32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약 33평의 면적에 관리실 3개, 미용베드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인 C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 상당, 같은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 상당, 같은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어깨와 등, 허리, 목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홈페이지 캡처 화면, 업소 내부 사진, 티켓몬스터 홍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