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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고정7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납품을 하는 거래처인 ‘G’의 대표인 H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전화를 하여 “E가 곧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신용훼손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사용한다는 점과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신용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등 참조),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되므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은행 관련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3. 4.경 양산시에 있는 B은행 양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거래 은행인 위 은행 양산지점의 I 본부장을 찾아가서 "F가 기술력이 없어 현재 제작 중인 금형의 품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