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25]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피고 합자회사
(1) 원판결중 망 소외 1, 2, 3의 일실이익 청구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판결중 그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737,850원 및 위 돈중 돈 13,973,600원에 대한 1978.7.17.부터, 돈 35,100원에 대한 그해 9.1.부터, 돈 37,950원에 대한 그해 10.1.부터, 돈 44,950원에 대한 그해 11.1.부터, 돈45,150원에 대한 그해 12.1.부터, 돈 44,100원에 대한 1979.1.1.부터,돈 46,950원에 대한 그 해 2.1.부터, 돈 47,475원에 대한 그해 5.1.부터, 돈 52,750원에 대한 그해 4.1.부터, 돈 54,300원에 대한 그해 3.1.부터, 돈 67,150원에 대한 그해 6.1.부터, 돈 72,500원에 대한 그해 7.1.부터, 돈 71,600원에 대한 그해 8.1.부터, 돈 72,375원에 대한 그해 9.1.부터, 돈 71,900원에 대한 그해 10.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9,286,444원 및 이에 대한 1978.7.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4가 1978.7.16 .20:00경 피고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운행중 경남 김해군 주촌면 능소리앞 남해고속도로상에 이르러 앞에 가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탓으로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김해에서 마산을 향하여 운행중인 (차량번호 2 생략)호 피아트승용차 좌측앞 보대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핸들의 중심을 잃고 대향차선으로 밀려가면서 그 차선으로 진행해오던 신흥여객소속 (차량번호 3 생략)호 버스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의 아들인 소외 1, 2, 3을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망인들이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소외 망인드리 입은 일실이익 도합 돈 21,819,752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 각증의 각 1(각 합의서), 을 제1,2,3호 각증의 각 2(각 권리포기서), 을 제1,2,3호 각증의 각 3(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8.7.24. 아래와 같은 이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측으로부터 망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금 3,450,000원, 망 소외 3에 대한 손해배상금 3,200,000원, 망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 3,330,000원을 지급받고 위 3명에 관련된 모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합의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이러한 사고의 뒷처리에 경험이 없는 탓으로 보험회사에서 부동문자로 인쇄한 이건 합의서의 법률상 효과를 따져볼 틈이 없이 합의 후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피고측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져 한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합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망인들에 대한 일실이익배상청구는 위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4가 1978.7.16. 20:00경 피고회사를 위하여 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중 경남 김해군 주촌면 능소리 앞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앞서 원고주장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량번호 2 생략)호 피아트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1등 3명과 각 망 소외 7로 하여금 두개골파열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남편인 점은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망 소외 7 및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이익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을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7은 1944.12.23.생의 건강한 여자로서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8.8.부터 1979.9.까지 매월 성인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지목록(1) 기재와 같은 1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원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위 소외 망인이 원고경영의 유림정이라는 맥주홀에서 경리 및 구매담당업무를 보면서 매월 돈 100,000원의 급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만 가지고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 인정할 증거없다), 위 망인의 월생계비는 돈 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과 같은 나이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은 43년 가량이고 농촌 일용노동에는 월 25일간 만 55세까지 종사하여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1978.8.부터 1979.9.까지는 매월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은 월수입에서 위 인정의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별지목록(3) 기재와 같이 도합 돈 764,25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하였고, 1979.1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1999.12.22.까지 20년 동안(연 미만은 원고가 포기, 아래 같다)은 최소한 별지목록(1) 기재 1979.9. 현재의 성인여자가 받을 수 있는 1일 돈 4,076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인정의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년 돈 862,800원{(4,076x25-30,000)x12}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이를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산출하면 돈 10,973,600원〔{862,800x(14.58006299-1.86147186)}원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뚜렷하다.
위 인정의 도합 돈 11,737,850원의 배상청구권은 망 소외 7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의 세 아들과 남편인 원고가 있으나 세 아들은 이건 사고로 함께 사망하고 원고만이 유일한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1,737,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장례비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관금 및 장의비품비 돈 509,500원, 장의차운임 및 유해운반비 돈 110,000원, 도합 돈 619,500원을 지출하엿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영수증 및 계산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뒤에 보는 증거에 비추어 그 기재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위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 인정 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간이수입계산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을 모아보면 피고가 망 소외 7 외 6명의 합동장례비조로 부산장의사 경영 소외 9에게 돈 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다. 위자료
망 소외 7의 사망으로 남편인 원고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의 연령, 교육, 재산 및 생활정도, 상호간의 신분관계, 사망의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돈 3,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망 소외 1, 2, 3 외 일식이익 청구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부적합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도합 돈 14,737,850원 및 위 돈 중 돈 13,973,600원에 대하여는 이건 불법행위가 있은 다음날인 1978.7.17부터, 별지목록(3) 기재와 같은 1978.8.부터 1979.9.까지의 매월의 일실이익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발생 최종일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민법소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망 소외 1 외 2명의 일실이익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