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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2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1』 피고인과 C는 2017. 5. 4. 04:05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F(29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며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후 싸움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C는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88』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휴대폰 어 플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합니다.

' 라는 판매 광고를 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를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이 분실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H) 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1588]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