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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3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4.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에 걸쳐 갱신되다가 2013. 11. 22. 그 내용이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원고가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의 범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사건 소외 회사)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이 사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7. 대위변제수수료

다. 소외 회사는 2014. 10. 3.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