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031 (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00:41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가 공동현관을 지나 중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9층에서 내리자 뒤이어 10층에서 내린 후 공용 계단으로 9층으로 내려가다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탑승한 차량 가까이 다가와 차량 안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020고단157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신촌점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2020. 3. 21.경 위 카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뒤따라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9. 20:54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이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7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파출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헬스장 직원인 피해자 H(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건물까지 피해자를 도보로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위 건물 4층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