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4934,14941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01.2.1.(123),248]

판시사항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국가가 도로법 관계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점유자의 점유는 국가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9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 등 참조), 국가가 도로법 관계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로구역 결정 고시만으로 국가가 도로구역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의 점유자의 점유는 국가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47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선총독은 1937. 2. 9. 충남 대덕군 (주소 1 생략) 임야 5단 7무보를 당시 시행중이던 산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제1조 및 동 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제9조에 의하여 보안림에 편입하고, 위 사실을 조선총독부 관보(1937. 5. 10.자)에 고시하면서 위 임야의 소유자를 망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 그 후 위 임야는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5. 5. 1. 지적이 복구된 후 1969. 10. 20. (주소 2 생략) 임야 2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임야 3단 6무보로 분할되었고, (주소 3 생략) 임야 3단 6무보는 다시 1987. 3. 7. (주소 3 생략) 임야 777㎡와 (주소 4 생략) 도로 2,3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71. 4. 13. 건설부 고시 제219호로 각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점유를 개시한 시기로부터 20년이 되는 1991. 4. 13.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주체의 점유관리를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고시일로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1971. 4. 13.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할 당시 위 부동산이 피고 아닌 타인의 소유였음은 틀림없으며, 또한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결과적으로 보아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하는 무단의 점유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음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반소피고 포함)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의 점유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하는 무단의 점유에 해당한다면, 이로써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에게 도로 편입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상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토지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점유의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74. 1.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나,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9가 1993. 6. 10.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1995. 5. 23. 선고 93나94626 판결로 위 원고가 승소하였고, 또 같은 법원 1996. 1. 10. 선고 95나24929 판결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위와 같은 소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시효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 역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0.1.20.선고 98나412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