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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들은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들이 전화상담원 10명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주범임에도 위 B에 대해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투자 금액, 행위 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B가 피고인 A보다 주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