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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4 2018재나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6.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이 2018. 8. 30.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2018. 9.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8. 9. 11.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9. 20. 원고가 재항고 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가 위 결정상 정해진 담보제공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