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2:2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6년, 2011년 및 2017년에 각 벌금형, 2018년에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