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 역로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앞 도로를 누리 네거리 방면에서 둔 산 여고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의 급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 역로에 있는 갈마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