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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39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의 중개로, C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8. 2. 10.부터 2019.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1. 15.부터 2018. 2. 12.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납입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G(D)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D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D는 2017. 12. 31.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18. 2. 14.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하여 2018. 2. 21.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폐업을 한 회사였고,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식회사 D가 제시하는 2017. 10. 30.자 위임장만 믿고 C에게 위임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인하여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