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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6고단25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주군 수로부터 허가를 받고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영위하고, 성주 군수에게 용융시설 4 기 등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 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주군 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95kw 규모의 용융시설 1 식 및 22kw 규모의 용융시설 1식 등 용융시설 2식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전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시설 2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 비닐을 용융하는 작업을 하여,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각 확인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증,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14호, 제 25조 제 11 항,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