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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7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2. 9. 24.까지 부산 수영구 B 소재 C회사으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268.32kg을 2,744,116원에, 독일산 및 벨기에산 돼지고기 갈비 525kg을 4,462,840원에 각각 구입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내 메뉴판에 생삽겹살과 돼지갈비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상태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산 돼지고기 삽겹살 262.32kg을 150g당 7,000원에, 독일산 및 벨기에산 돼지고기 갈비 514kg을 180g당 7,000원에 각각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위하여 업소 냉장고에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6kg과 독일산 돼지고기 갈비 11kg을 보관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서 출력물, C회사에서 E식당으로 거래한 내역 정리(1), C회사에서 E식당으로 거래한 내역을 품목별로 정리한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신뢰와 안전의 담보라는 공익을 관철하기 위해 원산지의 거짓표시 등 그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