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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40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23:5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곳 문 앞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7.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