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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소분 박스함 1개(증 제6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증 제6 내지 11호 몰수, 6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른 마약 범죄 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사범의 검거에 공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만 원 =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압수되지 아니한 0.4그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