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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703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35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C이 피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청구하는 2007. 7. 3.자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이행의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