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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814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7대 K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L정당 소속 시의원들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M에 있는 N인터넷신문 및 O신문사 대표,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컴퓨터 및 모니터 생산업체인 P의 부산경남지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K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인바,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K 회계과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K에 사무기기 구매 예산이 남아 있으니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K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컴퓨터를 추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윗선과 저녁에 밥이라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사무기기 납품을 위한 알선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7. 4. 실시될 제7대 K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2016. 6. 20.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투표권자인 시의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였는데, 후반기에는 L정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고 R정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을 맡기로 여야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2016. 6. 27. 열릴 예정인 당내 경선을 통해 L정당 의장 후보로 선출되어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함으로써 K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기 위해 L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