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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25 2016고정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경 공소장에는 “2012. 8. 15.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G 등과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이트 및 청주지방 검찰청 영동 지청의 국민마당 자유 발언 대 게시판에 각각 J 청원경찰인 피해자에 대하여 ‘K’ 라는 제목으로 ‘ 사실은 앞집 땅 주인이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으로 수로를 다 막아 놔서 빗물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였기에 더 서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J 청원경찰 반장입니다.

그러고 선 저희를 처벌하라 고 옥천군 청에 신고 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로를 막아 빗물이 썩어들어가는 냄새가 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검찰청 사이트의 국민마당 자유 발언 대 게시판에 피해자 G, D에 대하여 ‘L’ 라는 제목으로, ① ‘7500 만원 그렇게 비싸게 살 돈이 없다고 하자, 연 10-12%( 시 중시 세 5.8% 였음 )에 대출도 받아 주고, 이도 안 되면 고리 사채 라도 대출 받아 줄 테니 7500만원에 강제로 사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조직 폭력배들을 서너 차례 데려와서 공갈 협박도 놓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전기 전화 수도를 차단합니다.

’, ② ‘ 옥천 경찰서 강력계에도 허위 계약서를 들고 가서 우리를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도 하였습니다.

’, ③ ‘ 또한 그들은 장갑을 끼고, 마스크 끼고, 긴 바지에 긴소매 옷을 입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