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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0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786164 양 수금 사건의 2019. 9. 30. 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3. 21.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고 소유의 2012년 형 엑센트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위 대출채권을 ‘ 이 사건 대출채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4. 24. 청주지방법원 2018 하단 50205, 2018 하면 5020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31.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11.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C은 2018.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12. 4.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8. 12. 14. 위 채권 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9. 1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 가소 786164호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707,724 원 및 그 중 원금 497,451원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423조는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