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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29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2007. 5.경까지 피고에게 총 23,7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25. 울산지방법원 2012하단388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 2012하면38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3. 7.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적인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