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18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1: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 철제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치고 걷어 차 피해자 D 소유의 철제 출입문 연결고리 부분이 뜯겨 지게 분리시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주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