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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64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8 고단 6341 사건)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말하였으므로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그 무렵 E와 함께 하려 던 채권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는 민사상 문제에 불과 하다. (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019 고단 3384 사건)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입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위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상단을 툭 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