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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단11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일화재보험주식회사 B보상센터 대물보상팀 과장으로 2011. 2. 11.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된 팀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2. 12. 07:00경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뇌내출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9. 및 2012. 3. 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상시 건강하던 편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근무하던 B보상센터 대물보상팀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0. 3.말 8명의 팀원이 6명으로 줄었으나, 새로운 팀원의 충원 없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