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일화재보험주식회사 B보상센터 대물보상팀 과장으로 2011. 2. 11.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된 팀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2. 12. 07:00경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뇌내출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7.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3개월 이상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단기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9. 및 2012. 3. 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상시 건강하던 편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근무하던 B보상센터 대물보상팀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0. 3.말 8명의 팀원이 6명으로 줄었으나, 새로운 팀원의 충원 없이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