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17:2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 실역 지하에서 어떠한 범죄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 흰 태권도 복을 입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누가 끌고 갔다 "라고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112 긴급전화로 1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