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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2976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