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8 2014고정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3. 20:5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19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