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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1:12경 김천시 모암동 삼환맨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