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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6구단54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2. 10. 퓨어스토리지코리아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약 3개월간 업무에 적응해 나가며 막중한 책임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매일 밤 10시~11시까지 연장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 및 거래처관리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안 하던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서 무리하였다.

위와 같이 3개월간 집중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인 위 뇌출혈의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