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1:07 경부터 같은 날 01: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 손님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 상황 파악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는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 청장 이름이 뭐냐
나 오늘 유치장 가고 싶으니까 사고 한번 칠 거다
”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 부분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침해 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이나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