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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4노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과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약 2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