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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0 2019가단39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7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