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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40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년 8월 무렵 피고의 E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에 관한 부분 1) 원고 A은 2011년 8월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부산 연제구 F아파트 118동 1806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도장을 D에게 주었다. 2) 2011. 8. 19.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2011. 8. 25.부터 2014. 8. 25.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원고 A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원고 A의 인영이 날인되었다.

3) 2011. 8. 25.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 나.의 1)항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위 아파트에는 이미 2005. 12. 27.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채무자 원고 A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8. 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53563호), 그 직후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당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1. 8. 25. 접수 제53564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는 2011. 8. 25.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D는 같은 날 원고 A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두레전표를 통해 1억 6,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출된 돈 중 35,489,875원은 위 3)항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인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208,440원은 법무사비용, 75,000원은 수입인지 구입을 위해 각 사용되었다.

다. 원고 B에 관한 부분 1 D의 언니인 원고 B는 2011년 9월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