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568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정도, 죄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