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10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83,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83,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