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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로비라운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스키 4잔, 아메리카노 커피 1잔 합계 1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