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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83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9.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대 846㎡ 및 그 지상 시멘벽돌조 철근슬라브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세종특별자치시 E (846㎡)’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상 시멘벽돌조 철근슬라브지붕 2층 공장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500,000원, 임대차 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6. 12.경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임대차 기간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12개월)로 하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 매각 처분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료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액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14조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피고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약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원고는 2017. 11. 15.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1,601,1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7.11.2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2. 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하여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등부 2018년 제264호로 인증을 받았다.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