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3084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C 일원(232,885㎡)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1) 2006. 4. 28. 조합설립인가 2) 2010. 5. 13. 사업시행인가 3)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2015. 7. 29. 고시

나.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피고의 손실보상금을 394,999,940원,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 조합은 2017. 4. 17. 부산지방법원 2017년금제267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5. 19. 원고 조합 앞으로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 D은 그 선출 및 연임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원고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이 법무법인 E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소송위임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일 뿐 아니라 원고 조합의 소송대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