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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재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0.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1.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목포역에서 케이티엑스(KTX)-산천 제522호 열차에 탑승하여 용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위 열차 16호차 9비(B)석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 USB 1개, 시가 미상의 서류 1개 및 시가 미상의 노트 1개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놓아둔 채 옆 좌석인 위 16호차 9에이(A)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배터리 1개, 마우스 1개, USB 1개, 시가 미상의 서류 1개 및 시가 미상의 노트 1개 등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열차운행시각조회, 좌석선택표, 사진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