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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3 2018고정81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이 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12월 말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2층 복도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의 복지카드 및 D카드(E) 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F(남, 23세)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5월에서 같은 해 6월 사이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상구 G 맞은 편 휴대폰 대리점 앞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남, 43세)의 I카드 1매, 복권 1장, 운전면허증 1매, 사진 5장이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매장’ 공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L(여, 69세)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7월에서 같은 해 8월 사이 일자불상 12:00경 부산 사상구 G 앞 모텔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남, 18세)의 D카드(N)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일자불상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G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 O(남, 19세)의 P대학교 학생증, 주민등록증, Q카드 각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7. 피고인은 2017년 8월말 일자불상 12: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G 공중전화박스 앞길에 떨어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8. 피고인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