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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합3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57세) 와 15년 전 이혼했다가 2014. 12. 30. 경부터 재결합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와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경북 김천시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1.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서 생활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2015. 6. 22. 01:00 경 서울 중랑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노래방 ’에서 과도를 꺼 내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피고인 중에서 선택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고, 그 후 피해자가 피하며 바닥으로 넘어지자 엎드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2-3 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손 엄지와 검지사이를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항거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H가 노래방에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1 수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