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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22 2018고단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법흥육거리 교차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안동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손수레를 끌고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8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교차로 가운데서 손수레를 끌며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