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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5:00 경 경산시 자인면 금 학로 12에 있는 자인 제일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B(43 세 )으로부터 ‘ 사기 치지 마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B)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 진단서 (B)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관련), CD 1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