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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단1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 0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9. 4. 21.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