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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019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D생)은 원고 B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E지회의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합자회사 F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초심판정서와 재심판정서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15에 따르면 ‘F’가 올바른 표기이다.

(이하 ‘F’라고만 한다) 및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G대학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G대학교는 2016. 7. 27.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제한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2016. 8.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이에 G대학교는 2016. 9. 2.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G대학교는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기존 용역업체인 F 소속 근로자들 21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승계를 제안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2016. 9. 1.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A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한 후 그들로 하여금 G대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 A을 포함한 7명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라.

참가인 회사는 위 입찰 당시 공고되었던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중 ‘G대학교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연령기준은 60세로 하며 정년일자 적용기준은 종업원이 정년에 해당하는 해로부터 G대학교와 회사와의 용역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Ⅲ. 일반사항

아. 4)]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6. 9. 1. 'G대학교 사업장 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