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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00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12. 08:12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정문 앞을 지나 바로 이어지는 E 아파트 뒷 담벽 길 노상에서, 마침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 F( 여, 15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가로막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 넣고 성기를 붙잡고 약 2분 가량 위 아래로 마구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 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8:15 경 전주시 덕진구 G 건물 앞 인도 변 노상에서, 마침 학교에 등교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약 50여 미터 가량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 너 이쁘게 생겼다, 다리가 이쁜데, 보지를 쑤셔 줄게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바로 옆 골목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아 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얼굴 인상 특정 관련,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한 착의 및 배낭 사진촬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편철, 피의자 상대 범행 장소 � 인 및 사진촬영 관련, 범행 현장 녹화 CCTV 분석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