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8. 03:1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약 110,000원이 들어있던 사랑의 모금함 저금통 1개와 계산대 위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은 다음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HOM조끼 1점 및 신협통장 1개,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300원, 신한신용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5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코어어드밴스 휴대전화 1개,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7. 04:00경 김포시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류점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 가,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검정색 점퍼 1개 및 니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시장 내 S식당에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