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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8 2019고단1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69』

1. 2019. 6. 20.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02: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의자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9.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9. 1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 03:2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클럽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2개, 담배 2갑 등을 교부받고,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9. 1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M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N 명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및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9. 1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4. 03:06경 진주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제4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