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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5172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3.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0. 7.경 파산자 경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C에 대한 198,267,600원(지연손해금 별도) 상당의 판결금 채권(대구지방법원 2003가합363)을 양도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각 C의 조카, 남동생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친 E이 사망하자, C(상속지분 2/9)은 오빠이자 피고 A의 부친인 D, 남동생인 피고 B, 모친 등과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내지 8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D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3.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5.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7. 근저당권자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제4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1. 8. 9. 같은 날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제1, 2, 3, 5, 6, 7, 8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3. 3. 2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 말소되었다. 2)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31.경 근저당권자 신경주새마을금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4. 9. 12.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담보채권액은 30,000,000원이었다.

3 제7, 8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3. 근저당권자...